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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수술 전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지 않는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14 14:02 조회수 : 461
담당변호사 : 한진
수술 전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는데, ‘며칠 전 넘어져 통증이 심화되었으며, 통증이 심하고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파서 힘들다며 통증을 호소하면서 적극적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음

 

피고 병원은 X-ray MRI 검사로 척추관협착증,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고, 피고 병원 척추센터 의사는 2018. 6. 7. ‘즉시 수술이 필요한 요추 4-5번 외에 향후 악화 소지가 있는 곳인 요추 3-4, 요추 5-천추1번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원고 보호자인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2018. 6. 11. 로 수술일정을 잡았음

 

수술일인 2018. 6. 11. 10:30 경 피고 병원 내과의사가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원고의 보호자인 배우자에게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11:10경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였음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전방접근으로 요추 3-4번에 추간판치환술(인공디스크), 요추 5-천추 1번에 케이지 삽입 융합술을 각 시행하고, 다시 후방접근을 하여 요추 4-5번에 융합술, 요추 5-천추 1번에 후방고정술을 각 시행하였으며, 수술에는 약 6시간 반이 소요되었음


수술 직후 원고에게는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좌측 편마비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장애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스스로 대소변 조절 및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 되었음


2. 대법원 2022두58599 사건 판결 요지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 측의 의료상 과실을 부정하면서, 설명의무에 관하여도 피고 병원이 2018. 6. 7. 원고의 아들에게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술 당일인 2018. 6. 11. 내과의사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반면 대법원은 의료진은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수술 당일 마취 약 40분 전에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므로 원고가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고, 원심은 원고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음

 

다만, 문제된 수술에 대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