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주요업무사례

[판례연구]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18 17:03 조회수 : 37
담당변호사 : 한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 존재하는 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시보기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다면 침해 게시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공중의 구성원도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었다고 보아,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링크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데, 방조 책임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자칫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후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