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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대법원 2017도9835판결 [업무방해방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19 16:03 조회수 : 28
담당변호사 : 한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9835 판결 [업무방해방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철도노조의 사전 계획과 무관하게 조명탑을 점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점거행위를 개시하게 된 데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 방침을 철회시키려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집회에서 조명탑 점거행위를 지지하는 발언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언행이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조명탑 점거행위를 통한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제공한 물품의 내용, 제공의 횟수, 시기 및 경위, 점거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은 고공에 설치된 좁은 공간에 장시간 고립되어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는 상황에 있던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하기에 회사도 피고인들이 물품을 제공할 때마다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4가 점거 첫날 밤 조명탑에 올라가 공소외 1, 공소외 2를 만난 행위는 그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범들의 범죄에 대한 지원행위 또는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