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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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동대문
- 2020.12.14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한국보
- 2020.11.09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질병관
- 2020.07.22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대한치
- 2020.02.20 [조진석 변호사]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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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무죄판결의 법리에 관하여
- 2019.10.15
-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무죄판결의 법리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sslawmedilaw/2216782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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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의 투자를 받은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일까
- 2015.09.17
- 비의료인의 투자를 받은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일까.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법률로 정해진 비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개